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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장례     관리

분양위치에 따른 분양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계약면적과 석물의 종류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계약된 묘지는 공원묘원의 소유이므로 등기는 되지 않습니다.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 받으시는 것입니다.
묘지사용권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매매할 수 없습니다.

 

공원묘원은 특성상 매장묘역과 봉안묘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매장지는 매장만 가능하며, 봉안묘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봉안묘는 별도의 제약 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매장묘는
△70세 이상인 분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
△다른 곳의 분묘를 이장할 경우에 한해 사전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약일자와는 상관없이 분묘를 설치한 날로부터 30년, 연장1회(30년)를 통해 최장60년 까지 모실 수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이전에 설치된 매장묘는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봉안묘와 평장묘는 계약한 날로부터 영구묘라 관리비만 잘 납부하시고 영구 관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