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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장례     관리

동절기, 하절기 구분없이 365일 연중 무휴로 운영합니다.
업무시간은 08:30 ~ 18:00까지 입니다.
성묘시간은 08:00 ~ 19:00까지 입니다.

 

공원묘원은 관공서가 아니어서 계약자 주소 및 연락처의 변동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묘원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사무실(054-763-4444)로 전화하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분양위치에 따른 분양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계약면적과 석물의 종류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계약된 묘지는 공원묘원의 소유이므로 등기는 되지 않습니다. 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 받으시는 것입니다.
묘지사용권은 그 권리를 타인에게 매매할 수 없습니다.

 

공원묘원은 특성상 매장묘역과 봉안묘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매장지는 매장만 가능하며, 봉안묘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계약된 묘역에 대한 장례일정을 전화로 예약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연락을 주셔야 장례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례 당일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묘지로 이동하여 전담직원에 의해 장례가 진행됩니다.

 

구비서류
1. 묘지사용계약서
2. 계약자 신분증
3. 고인과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4. 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이장시: 고인의 사망일자가 나오는 제적등본)

 

봉안묘는 별도의 제약 없이 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매장묘는
△70세 이상인 분을 사용하기 위한 경우
△다른 곳의 분묘를 이장할 경우에 한해 사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저희 공원묘원은 종교별(일반, 기독교, 천주교)로 매장지가 구분되어 있으며, 원하는 지역에 맞게 매장할 수 있습니다.
단, 불교인은 일반 지역에 매장하시면 됩니다.

 

봉안묘는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땅 위 석실 안에 모시는 방법으로 통상 납골묘라고도 합니다.
봉안묘는 안치위수별로 개인형, 부부형, 4위형, 8위형 등 다양한 봉안묘가 있으며, 석물 모델별, 평수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화장한 유골을 수목함에 담아 땅에 묻고 석물을 설치하는 자연친화적 방법으로 고인을 모시는 형태입니다.

 

계약일자와는 상관없이 분묘를 설치한 날로부터 30년, 연장1회(30년)를 통해 최장60년 까지 모실 수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이전에 설치된 매장묘는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봉안묘와 평장묘는 계약한 날로부터 영구묘라 관리비만 잘 납부하시고 영구 관리하시면 됩니다.

 

매장묘나, 봉안묘는 관리사무실로 직접 전화하셔서 불편한 사항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만, 매장묘의 잔디는 영구적으로 관리가 어려워 유상으로 잔디 전체보수를 하셔야 합니다.

 

봉분이 내려 앉는 것은 관이 썩어 꺼짐현상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자연적인 현상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관리사무실(054-763-4444)로 연락하시면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전화 등으로 보수 민원을 접수하시면 공원의 직원이 현장을 확인 후 보수를 진행한 뒤 결과를 안내해 드립니다.
석물이나 봉분의 상태에 따라 일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님의 신청 없이 임의로 보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공원묘원의 관리비는 분양받은 평수에 따라 평당가격이 적용되며, 일년에 한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원묘원의 관리비는 공원묘원 관리 인건비, 공공시설(묘원 내 도로, 배수로, 주차장, 화장실, 휴게소, 팔각정) 및 묘지관리 와 조경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개인분묘의 벌초나 잔디를 관리하는 비용만은 아닙니다.

 

일년에 한번 납부하는 관리비는 해당년도가 경과하면 5%의 연체료가 붙습니다.

 

통상 6월초순부터 10월 추석전까지 벌초작업이 2~3회 진행됩니다.
추석명절 방문시 추가벌초가 필요한 경우 경주공원사무실(054-763-444)로 연락주시면 처리해 드립니다.

 

글자 추가의뢰는 방문접수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와 상담후 진행하면 됩니다.

 

예, 음식물 섭취가 가능합니다.
음식물 섭취 후에는 동물이나 새 등이 모이지 않도록 남은 음식과 쓰레기를 깨끗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묘원 특성상 공원이 정하는 시설물이외에는 일체의 나무를 식재할 수 없습니다.
묘지계약자 간의 경계 침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사용하시는 공원묘원의 조화로운 경관 관리를 위해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