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묘
고인을 전통적인 개념의 형태로 고요하고 따스한 최고의 명당자리에 모실 수 있습니다.
- 매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 장사방법입니다.
- 분묘의 설치기간은 매장한 날로부터 최대 60년까지입니다.
- 연장허용: 30년씩 1회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시행2016. 1. 29〕 - 분묘의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개장절차에 따라 매장된 유골을 화장 및 봉안해야 합니다.
고인을 전통적인 개념의 형태로 고요하고 따스한 최고의 명당자리에 모실 수 있습니다.
견고한 화강석 석조물로 조성된 봉분형
안장기수 | 1구(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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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 | 9.9㎡(3평) |
안장기수 | 1구(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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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 | 9.9㎡(3평) |
고급 고흥석 석조물로 조성된 세련된 디자인의 봉분형
안장기수 | 1구(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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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 | 9.9㎡(3평) |
안장기수 | 1구(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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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 | 9.9㎡(3평) |
최고급 고흥석 석조물로 조성된 품격 높은 봉분형
안장기수 | 1구(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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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 | 9.9㎡(3평) |
안장기수 | 1구(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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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 | 9.9㎡(3평) |
전통방식의 자연친화적 잔디봉분형
단, 부부가 동시에 합장시 가능한 봉분형
안장기수 | 2구(합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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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 | 9.9㎡(3평) |
안장기수 | 1구(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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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 |
전통방식의 자연친화적 잔디봉분형
안장기수 | 2구(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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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 | 19.8㎡(6평) |
안장기수 | 1구(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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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면적 | 19.8㎡(6평) |